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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22:37
블로그 라는 것이 정보전달자의 입장에서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써내려 가다보면 나의 소리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힘을 얻는 공간이 되는 것 같더군요. 어찌보면 처음엔 생각치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타인과 의 소통을 위해 만든 공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초반 생활법률을 주로 진행한 덕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지만 답글은 별로 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던 서운한 감정들을 이곳에 생각없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소통을 뒤로하고 온라인의 일방적인 창구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또 생각없이 글을 써나가다보니 잊고 한참이 지나 다시 그 글을 보며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다른것보다 제 개인에게 부끄러워 그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본 블로그는 처음의 시작처럼 다시 생활법률과 각종 법률상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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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개편 안내  (0)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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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09:09
뚜아닷컴

용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제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아직도 인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마침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분께서 누군가의 인보증을 섰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고 문의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 인보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보를 하지 않은상태에서의 자의적인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2년이 지난후에는 폐기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혹여 누군가의 채용 인보증을 서셨다면 2년간만 마음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면 신원보증인의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또한 그 책임이 경감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알았거나 발생한 후에라도 그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그 책임이 경감 또는 소멸됩니다.

신원보증법

[전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2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6592호,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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