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 營業秘密保護規定(拔萃)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1․12․31>
1. (생략)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불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불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불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1. 12. 31]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제2조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불정취득행위나 불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1. 12. 31]
제14조 (시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 12. 31]
[본조신설 1991. 12. 31]
제4장 보칙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①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②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식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31, 2001. 2. 3]
⑤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2. 3]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2.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
2.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부 칙 [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2. 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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