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31 09:45
|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6호)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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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4.10.5>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①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14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12.30>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및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8.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17조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7.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 2006.12.30>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소송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신설 2006.12.30>
⑤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3절 납세담보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2002.12.18, 2006.12.30>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8. 부동산
9.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1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증권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②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개정 2006.3.24>)
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29조 (가격조사보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기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 이내에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일치하고 수입신고된 물품 및 그 가격신고가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 (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실적 및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⑤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⑥삭제 <2003.12.30>
제38조의2 (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5>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을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가산금)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가산세)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6.3.24>
제43조 (관세의 현장수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관 결손처분 등
제44조 (결손처분)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당해 세관장의 소관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4>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⑤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상계관세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보복관세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4관 긴급관세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과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등(이하 이 조 및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⑥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③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7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①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라 함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관 조정관세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할당관세
제71조 (할당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관 계절관세
제72조 (계절관세)
①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73조 (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를 지정하거나 당해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정부는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하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한 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그 물품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제1항제2호의 조치는 동항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대항조치)
①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제82조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①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품목분류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삭제 <2003.12.30>
④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개정 2006.3.24>)
①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180조제2항·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6.3.24, 2006.12.30>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박람회·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및 항공기 승무원 훈련용 장비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4.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8.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10.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1.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12.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6.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7.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97조 (재수출면세)
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제98조 (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3.24>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제100조 (손상감세)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제6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제89조 내지 제91조·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①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제3항·제88조제3항·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제102조제2항·제104조제6항 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8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0조·제93조·제95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4조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②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한 때(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①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2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제108조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이 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개정 2002.12.18>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이 법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제111조 내지 제117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 (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 기타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비밀유지)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 (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122조제2항·제123조·제126조 및 제130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4.10.5>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①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14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12.30>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및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
8.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17조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7.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 2006.12.30>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소송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신설 2006.12.30>
⑤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3절 납세담보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2002.12.18, 2006.12.30>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8. 부동산
9.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1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증권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②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개정 2006.3.24>)
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29조 (가격조사보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기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 이내에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일치하고 수입신고된 물품 및 그 가격신고가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 (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실적 및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⑤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⑥삭제 <2003.12.30>
제38조의2 (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5>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을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가산금)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가산세)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6.3.24>
제43조 (관세의 현장수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관 결손처분 등
제44조 (결손처분)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당해 세관장의 소관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4>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⑤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상계관세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보복관세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4관 긴급관세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과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등(이하 이 조 및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⑥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③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7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①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라 함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관 조정관세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할당관세
제71조 (할당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관 계절관세
제72조 (계절관세)
①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73조 (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를 지정하거나 당해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정부는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하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한 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그 물품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제1항제2호의 조치는 동항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대항조치)
①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제82조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①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품목분류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삭제 <2003.12.30>
④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개정 2006.3.24>)
①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180조제2항·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6.3.24, 2006.12.30>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박람회·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및 항공기 승무원 훈련용 장비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4.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8.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10.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1.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12.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6.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7.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97조 (재수출면세)
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제98조 (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3.24>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제100조 (손상감세)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제6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제89조 내지 제91조·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①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제3항·제88조제3항·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제102조제2항·제104조제6항 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8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0조·제93조·제95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4조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②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한 때(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①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2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제108조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이 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개정 2002.12.18>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이 법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제111조 내지 제117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 (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 기타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비밀유지)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 (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122조제2항·제123조·제126조 및 제130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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