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4 12:31
2007/09/24 - [법무[法務, Legal]/법령[法令, Law]] - 민사집행법
2007/05/28 - [법무[法務, Legal]/민사[民事, Civil affairs]] - 민사소송법
2007/05/28 - [법무[法務, Legal]/법령[法令, Law]] - 민법
2007/05/28 - [법무[法務, Legal]/민사[民事, Civil affairs]] - 민사소송법
2007/05/28 - [법무[法務, Legal]/법령[法令, Law]] - 민법
| 제정 2005.07.26 (대통령령 제18964호) 법무부 |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부칙 <제18964호, 2005.7.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부칙 <제18964호, 2005.7.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法務, Legal] > 법령[法令,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07/10/18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 | 2007/10/18 |
| 민사집행법 시행령 (0) | 2007/09/24 |
| 민사집행법 (0) | 2007/09/24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0) | 2007/09/20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0) | 2007/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