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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09:11
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1호)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4. 발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④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협정관세율)
①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8.24>
②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8.24>

제4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이 조에서 "적용수량"이라 한다)의 추천과 그와 관련된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라 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동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피해조사의 결과보고서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서류 사본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당해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그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당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시행한 후에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여 이를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요건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제8조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8.24>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수출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출입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출입사유, 당해 물품의 상태·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4조·제115조 및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4.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4.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제13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2.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3.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관세청장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와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한다)을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자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적용법조를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제15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연기신청서를 사전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기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가.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하되,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라.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마.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제20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2.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3.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제1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세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3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제24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①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1. 적용제한자의 성명 및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모델·규격·품목번호 및 수출국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세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 해제신청의 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제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①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2.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3. 협정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제1항 따른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상호협력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6. 그 밖에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의 절차·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관세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절차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세관장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관세법령과의 관계)
①별표에 규정된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른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②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9335호, 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19651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10.6조제4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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