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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0:39
"태아는 사람으로 볼수없다"

(::법원, 출산전에 사망케한 조산사에 무죄판결::)10개월간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사망한 태아를 사람으로, 또는 모체(母體)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에선 주기적 진통없이 자궁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게 업무상과실치 사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법원 판단대로 태아에겐 인격권(人格權)이 없다고 보지만 종교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있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 태아의 생명가치에 대 한 사회적·종교적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는 2001년 4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조산원을 찾아가 조산사 서모(여· 55)씨에게 자연분만을 의뢰했다. 그리고 두달 뒤 이씨는 성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뇨가 있으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를 서씨에게 알렸지만 서씨는 자연분만을 강행했다. 이씨가 출산예정일을 2주일이나 넘겼을 때도 서씨는 이씨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당뇨로 인해 태아가 5.2㎏의 거대아로 성장했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같은해 8월 태아는 자궁내에서 저산소성 손상으로 사망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몸밖으로 꺼냈다.

이후 조산사 서씨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검찰은 자궁내 태아에게 인격 권을 부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태아 사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한 태아를 꺼내기 위해 실시한 제왕절개수술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점이 대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자궁내에 있다 사망한 태아도 사람에 해당해 업무상과실치사에 속하고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경우 태아 사망 자체를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보고 업 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 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허근녕 부장판사)는 12일 조산사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아는 산통 올 때부터 사람"

태아 숨지게 한 조산사 무죄



 태아(胎兒)는 법적으로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이라면 어느 시기부터 인정받을까.
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2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산모 이모(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조산사 서모(55.여)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산사는 국가 면허를 받아 출산과 임산부.신생아의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판부는 "산모가 출산 직전 주기적으로 진통을 느끼거나, 통증은 없더라도 양수가 터질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산모에게 주기적 진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모 이씨는 2001년 8월 출산 예정일이 2주나 지났고, 태아가 5.2kg의 초우량아로 성장했는데도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형법상 '사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형법에서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로 본다. 소위 '진통설' 내지는 '분만개시설'이다. 그 결과 태아를 살해했을 때 진통 전이었다면 독립된 사람으로 보지 않아 낙태죄로 처벌하고, 진통이 온 뒤였을 경우에는 사람으로 간주해 영아살해죄로 처벌한다.

반면 민법은 형법보다 사람의 개념을 더 좁게 해석한다. 태아가 완전히 자궁 밖으로 나온 뒤부터 사람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을 따른다. 이 때문에 병원 측의 과실로 분만 도중 태아가 사망한 경우 몇 분 차이로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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