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대 보증이라 하면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로 말하는 보증채무입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조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담보가 보다 확실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것을 약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앞서 설명한 최소/검색의 항변권은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병권과 구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입니다. 신원보증응에는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또는 근보증과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주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 담보계약 그리고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의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 할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법적 효력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의 신원보증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 내용이 광범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과 관려하여 신원보증법이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동법에(신원보증법)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 국장님들 참고하시구요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공 법전 찾기 되게 기찮습니다...ㅠ,.ㅠ; 전부 한자인지라...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합니다.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레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민사 처벌 받는데 이건 아직 모르겠네요 좀더 공부해야 겠습니다...ㅠ,.ㅠ;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름을 알때 그리고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사용자가 고의 또는 주오가실로 통지의무를 게흘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신원보증인의 조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요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를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와 그에 대한 주의정도피용자의 업무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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