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배상신청 장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 문의처 : 국방부 국제법과(전화 02-748-6838)
4.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 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5.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 배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6.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 충분한 배상 :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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