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1. 상속세 제도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3.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하게된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상속의 포기
자기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5. 상속세액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일반지역, 특정지역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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