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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0:41
[불펌금지]필요양식이 있으시면 Guest Book에 Secret 체크후 Mail 주소 남겨주시면 거침없이 쏴드립니다~^^
 

지급명령서 정본을 교부 받은후 행동양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지방법원의 집행계를 방문하여 강제집행문부여신청, 소확정증명,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비로서 강제집행문이라고 한다.


그후 채무자의 재산


1. 부동산


2. 유체동산(채무자 집이나 사업장)


3. 전세 및 월세보증금(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


4. 자동차등


5. 채권(채무자가 못받은 돈등)


6. 통장예금(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집근처은행, 직장거래은행)


7. 급여(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 그 봉급)


8. 채무자가 사업을 하면 그 거래처등


을 파악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돈을 받는다.


그러나 이 재산의 조사등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그 채권을 위임하여 추심회사가 그 채권을 추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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