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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10:27

■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


[질문] 내 아들 갑은 18세의 대학생으로 증여받은 임야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을에게 팔고 받은 돈을 학비․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는 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런데 을은 내 아들이 신체도 건장하고 성년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취소는 부당하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동산 대금과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현행 민법상 만 20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심 법원에서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갑이 사술(诈術)로써 성년자라고 믿게 하거나(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서를 변조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술'이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갑이 성년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사술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갑이나 갑의 아버지인 상담인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즉 취소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 갑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을은 이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은 반환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이는 취소 대상이 된 계약 등에 의해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변형돼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것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의미다. 위 사안에서 갑은 매매대금을 학비로 지출하고 필요한 생활용도에 사용했으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돼 이를 을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성년이 된 후 계약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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