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란 두 개의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그것이 진짜 인장에 의하여 찍혔는지 그 가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신고 또는 제출해 둔 인영을 말한다. 도장(인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큰 위력
을 가지고 있다. 도장을 찍는 다는 것은 그 도장의 소지자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인장은 회사의 의사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를 요하게 된다.
▌인장의 종류
가. 인장의 가치에 따른 분류
1) 실인과 막도장
▪ 실 인 : 관공서에 그 인영이 등록되어 있는 인감
▪ 막도장 : 실인 이외의 모든 도장
2) 은행인 : 은행에 등록한 특정한 인감
3) 대표이사인 (법인) :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인감
4) 사인 (회사인) : 회사 자체의 의사표시를 위한 도장 (사각형일 경우 각인이라고 한다)
나. 사용에 따른 분류
1) 계인(간인) : 서류가 두 장 이상일 경우 하나의 서류로써 연결 되어 있음을 증명
2) 정정인 : 정정한 것을 증명
3) 소인 · 할인 : 소인은 수입인지 또는 우표 부착 시에, 할인은 복수의 동일 문서의 변조나 위조를 방지
4) 무인(손도장)
▌회사 인감 취급 방법
가. 관리자와 관리지침 (인장 사용 기준 등) 을 정한다.
나. 대표이사인, 사인, 은행인 등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다. 인감 별 보관장소에 유의한다.
라. 대표이사인의 사용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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