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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28

Q. 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전셋집에서 단둘이 살아왔는데, 남편이 얼마 전 회사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생활이 막막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모씨)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관계나 산재로 인한 유족보상, 또는 각종 연금 관계법 등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적인 혜택마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받을 수 있고 산재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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