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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32

Q
얼마 전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반환하지 못하면 골동품 등 물건이라도 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사람은 약정을 어겨놓고도 돈은 돌려주지 않고 버젓이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서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모씨)

 
A
형법이나 민법은 자기 권리를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실현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력구제(自力救濟)를 허용하면 개인 간 폭력이 유발될 수 있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억울한 나머지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낙없이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 강제로 빼앗아 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적법 절차에 의해 돈을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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