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5 16:35
Q
처와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 분할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대전 유성구 어은동 박모씨).
A
이혼의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마련한 공동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나 자녀들의 양육비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과거에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으나 10여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는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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