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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37

Q. 저는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져 앞으로 아무리 벌어도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의 단칸방에서 월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보증금 1000만원까지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김모씨)

A.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파산자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1600만원까지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지금의 주거지에서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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