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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41

Q. 여자친구가 내 차로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 경찰관에게는 여자친구가 아닌 내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났다. 어떻게 되는가?

A. 교통사고를 낸 뒤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정신을 잃어 사고 상황을 기억 못하고 목격자도 없다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실제 운전자와 가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는 사고와 무관한 것처럼 주장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누가 사고 낸 것인지를 숨겼기 때문이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더라도 마찬가지다.

음주나 무면허까지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처벌된다. 예전엔 범인으로 밝혀지면 교통사고 낸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 뺑소니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전자 바꿔치기 시 실제 운전자가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운전자를 돕기 위해 자기가 사고 낸 것이라고 주장한 가짜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그의 진술 때문에 경찰관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범인이 도피할 수 있게 된 결과가 되므로 가짜 운전자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된다.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경우엔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제 운전자는 뺑소니로, 가짜 운전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보험사기 문제가 남는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도록 꾸몄고, 보험사는 이에 속아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해 주었기에 이는 보험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와 가짜 운전자는 보험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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