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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42
지난 8월 김모(서울 성북구)씨는 새벽에 강도가 침입해 목을 조르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위협해 할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강도는 바로 전화 상담원을 통해 현금 180만원을 인출한 후 도망쳤다. 김씨는 해당 카드사에 현금서비스 인출 취소를 요구했지만,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라며 카드사측이 보상을 거절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이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카드 비밀번호가 누설됐을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카드 위·변조로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누설됐을 경우 사용한 카드대금을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게 된다.

휴대전화 통화 품질이 나쁠 경우엔 가입 14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계약을 손쉽게 해지하고 단말기 등도 반품할 수 있다. 현재는 계약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처음보다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의 50%를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택배·퀵서비스의 배달이 지연되거나 물품 훼손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출연자 교체나 공연 시간 축소 등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입장료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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