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5 16:43
Q. 최근 부친이 거액의 채무만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모친과 저는 부친의 채무를 떠안을 수 없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하면 저의 자녀들이 부친의 채무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남구 봉덕동 조모씨)
A. 1순위 상속인인 모친과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친의 재산과 채무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귀하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으려면 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하기 때문에 채무 전부를 떠안을 필요도 없고, 귀하의 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될 우려도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받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신고하고,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상속포기에 비하여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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