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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52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 민사소송만 하는 것이 좋을까?


뱃속에 거즈를 남긴 채 꿰맸거나 내시경으로 위장을 뚫은 것처럼 과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검증으로 인과관계를 밝혀 형사처벌한다.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환자측은 위로를 받고,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한다. 이 때문에 의사를 상대로 한 고소건은 연간 50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처벌되는 의사는 6% 전후인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 과학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법원에서 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해도, 형사법원에서는 ‘가능한 치료 수단을 다했으므로 형사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 종종 무죄를 선고한다. 특히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의 권리가 강화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물론 마취한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죄질이 나빠 사회정의구현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유죄입증이 가능할 때에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의사 측에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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