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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59
뚜아닷컴
Q.
여름 장마로 인해 옆집 담장이 넘어져서 저희집 마당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주인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해당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내용은 먼저 청구한 사람이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쟁점 사항으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그 쟁점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설은 적극적 행위 청구설로써 먼저 청구한 사람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 담장이 무너져서 내 재산이 너희집 마당에 있으니 나한테 니 비용으로 돌려줘~!!"라고 해도 그쪽에서 먼저 청구했다면 비용을 지불하여 그쪽집쪽으로 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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