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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08:50

강제경매를 집행하다보면 자동차를 인도받아 경매에 함께 집행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송달증명원(500원짜리 인지 2장필요) 2부작성
   -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자리비울때가 많거든요.
   -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결받은 법원 민사집행과 접수계(기타집행,배당절차라고 써있습니다.)로 갑니다.
     ② 민원양식에 송달증명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2부 작성합니다.
     ③ 신청서 2부를 작성한후 각각에 인지 500원짜리를 붙이시고 접수계에 제출합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기입하시고,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통상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도장도 함께 가져가시는것이 좋습니다.)]
     ④ 접수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 재판부 및 보존계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⑤ 발급받은 송달증명원을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채권자, 채무자용 결정문 원본 각 1부

3. 신청서 작성(법원비치용 강제집행신청서 - 법원 집행관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위임장 2부(송달증명원 1부, 신청서용 1부)

5. 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이상. 끝.

차량을 강제압류할때 2주안에 집행을 하지 못할경우 취소가 되므로 빠른 집행이 필요하며 차량을 주차해놓을 공간(주차장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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