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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20:26
아래글에 이어 자동차 경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보다 다소 까다로운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워낙에 자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동안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었을 것이나 자동차는 아마 조금은 그 접촉빈도가 작지 않았나 생각되어 올려본다.

물론 방식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과 그다지 다르진 않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1. 서류
   -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서 1부(서식 35번인가 그럴거다 ㅎㅎ;;)
   - 별지 1부(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 자동차 등록원부 1부(갑,을) : 요거 자동발급기에서는 소유자가 아니면 뗄 수 없으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야한다. 간김에 취득세 7,500원까지 함께 내고 오면 된다^^
   - 집행권원(통상 지급명령서가 많이 쓰인다. 반드시 확정받은 법원에서 떼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 송달증명원(송달증명원은 통상 송달증명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요거 떼는 방법은 바로 윗글에 있다.)
   - 위임장(직접 안할경우, 도장을 가져가는게 좋다.) 1부(넉넉하게 2~3부 가져가면 좋다)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2. 기타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도장찍을일이 많은데 없으면 지장 찍어야 하므로 번거롭다.

요렇게 작성 및 지참하신 후 민사집행과로 가서 경매계에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자동차 경매신청증명서를 집행관실에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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