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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4:48

근저당설정방법


일단 순서를 알고 하면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단,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 포함)을 소지하여 진행하면 무리없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도 당연히 소지해야 합니다. 그런 후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못찾으시는 것 같아 아래 링크로 추가시켰습니다. 참고하세요.)



2.
부동산의 해당 시,구,군청 세원과로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은 근저당 설정금액의 1/100을 구입.


   법원 內의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매각한다고 하면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 구입시 구입자명은 부동산 소유주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 위 2에서 발급받은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근저당설정하려는 부동산의 필지 당
대법원증지 2,000원 구입.


    이때 등기권리증을 찾으러 다시 오지 않으려 등기용 우표1회분을 구입하면 두번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법원(또는 등기소)은 은행과 우체국이 함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5.
근저당등기 신청서와 위의 서류들을 함께 제출.


    위 서류들을 순서에 맞춰 정돈하여 제출하면 등기공무원이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날인이나 간인이 빠졌을 경우도 있기때문에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있으면 접수 신청에 실패할 경우가 없게 되므로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시,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송부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서 2~3일 지나면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이 옵니다.


2008/02/19 - [법무[法務, Legal]/계약[契約, Contract]]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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