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그 법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정의 입니다.
*****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시행을 함으로서 그 실효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데 이 시행령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방식이 있어야 하므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 즉, 정수장(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배관(시행령)을 연결하여 각 가정에 공급이 되어야 정수장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배관 공사를 함부로 한다면 누수, 파손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뻔하므로 배관 공사에 대한 시방서(시행규칙)를 만들어 완전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니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을 통제하고 통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통령만이 갖은 권한/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대통령 령입니다.즉, 법 중 대부분은 국민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나 범위를 넓혀야 하는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규칙을 만든다면 이미 그 실효성이 사라지거나 규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므로 빠른 법령을 만들어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이 대통령 령입니다.
***** 나름대로 설명은 하였으나 지식이 엷어 질문자께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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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이란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면,형식적 의미의 법이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범을 말합니다. 흔히 "-법"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민법, 형법,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만으로는 모든 사항을 다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 규정이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위 규정을 입법권자가 아닌 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제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증권거래법의 특정한 사항을 위임한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즉 "주식대량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궐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바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바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되는 것이죠. 법과 대통령령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무엇일까요? 시행규칙이란 국민에게는 효력이 안미치는 행정기관 내에서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법과 대통령령은 국민에게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과합니다.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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