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9 22:55
| 송파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홍길동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서울 00더0000호 구급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3차로의 1차로 상을 다른 소방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선행차량들이 정지하자 소방차량들을 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일지매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량을 충돌하여,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짝 및 좌측 앞문짝유리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측에서는 구급차량이 소방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사고당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방차가 출동중임을 알리면서 주행을 하였으나 일지매가 이를 피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홍길동이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리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켰으면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지매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1. 중앙선침범 여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중앙선 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다른 모든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의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차의 중앙선침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신호위반 여부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모든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긴급자동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회전하는 위 트럭과 충돌하였으므로 홍길동은 신호위반 과실도 있다 할 것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① 긴급자동차는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신설 95.1.5> 결론적으로 말하면 긴급자동차는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급차량이 교통사고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던 중이었다고 해도 사고를 낸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홍길동이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소방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홍길동의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일지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3. 일지매의 과실 여부 일지매로서도 사고 직전에 몇 대의 소방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소방차량 등이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지매의 손해액 산정에 그 과실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비율은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통상 20%~3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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