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30 17:27
ㅁ 임용결격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결격사유인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에는 당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ㅁ 전보명령으로 인해 노조활동을 못한다고 해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ㅁ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ㅁ 근속기간 중 직류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이 다른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ㅁ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등퇴직금제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ㅁ 시간강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ㅁ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ㅁ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회사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실시키로 한 합의는 무효라 할 수 없다 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사장 등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라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ㅁ 노조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가족수당’이라 기재됐더라도, 이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ㅁ 노동조합 전임자도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ㅁ 노조의 상급단체 대의원대회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 중의 행사 참석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ㅁ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 ㅁ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ㅁ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ㅁ 근로시간을 초과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ㅁ 임기제가 정년제로 바뀌었다해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임용되는 시점부터 개정정관이 적용된다 ㅁ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ㅁ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ㅁ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ㅁ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사정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다 ㅁ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계·인수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처분으로 임시 근무자에게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ㅁ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ㅁ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ㅁ 퇴직사원의 경업금지의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체결한 새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ㆍ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ㅁ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 ㅁ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ㅁ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가 업무상 횡령의 성립 여부 ㅁ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ㅁ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헌법상의 평등조항의 위반 여부(소극):퇴직급여 청구자와 형벌사항 고지의무 유무(소극):장례 퇴직급여액에서 미납환수금 공제 요건 ㅁ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ㅁ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수 계산시 1인 미만 단수를 버린다 ㅁ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대신한다고 한 규정은 무효이다 ㅁ 파출부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이다 ㅁ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ㅁ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ㅁ 필기구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회사에서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ㅁ 취업규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ㅁ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ㅁ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ㅁ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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