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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17:28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전 취득한 영업비밀을 시행후 사용시 위법 여부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된 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동의없이 변경되어 무효인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원이 임용기간중 받은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자격을 상실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아니다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후에 구성한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추인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기간만료시 당연히 종료된다

가처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의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는 때를 퇴직금감액사유로 규정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규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때'를 예시한 것이다

ㅁ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1.의 퇴직금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그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또는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이 전혀 가입하지 않은)이 추인할수 있다

 

ㅁ 급여규정 개정의 유ㆍ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률이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제반상황을 종합고려하여 유ㆍ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ㅁ 퇴직금 관련조항의 개정이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ㆍ불리한 항목에 따라 각각 유ㆍ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1981.4.1 이후에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권력을 발생할 수 있다

ㅁ 신원보증계약은 회사가 합병된 후에도 존속한다

ㅁ 보증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채 신원보증경신여부를 확인해 거절됐어도 기왕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다

1.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조가 공사측과 신설회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전원 재취업한 약정은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위"항의 재취업규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보수규정의 개정후 7년간 근로자들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다름없다

절차를 위반한 채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인사위원장으로 참석, 결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엔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기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개정보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사유와 관련없는 신규징계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사유와 관련없는 신규징계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회사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집단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산정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효력이 없다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효력이 없다

임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ㅁ 해외연수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 단축될 수 있다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징계위원회의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전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했어도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기존 8급 상당 직급대우를 해오다 인사규정을 제정,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9급 대우로 전환한 경우 임금차액 지급의무는 없다

성별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용직 계약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시 제수당 추가요구 포기각서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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