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전 취득한 영업비밀을 시행후 사용시 위법 여부
ㅁ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된 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ㅁ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ㅁ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ㅁ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동의없이 변경되어 무효인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ㅁ 교원이 임용기간중 받은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자격을 상실한다
ㅁ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아니다
ㅁ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
ㅁ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후에 구성한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추인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ㅁ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기간만료시 당연히 종료된다
ㅁ 가처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의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는 때를 퇴직금감액사유로 규정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규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때'를 예시한 것이다
ㅁ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1.의 퇴직금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그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또는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이 전혀 가입하지 않은)이 추인할수 있다
ㅁ 급여규정 개정의 유ㆍ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률이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제반상황을 종합고려하여 유ㆍ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ㅁ 퇴직금 관련조항의 개정이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ㆍ불리한 항목에 따라 각각 유ㆍ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ㅁ 1981.4.1 이후에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권력을 발생할 수 있다
ㅁ 신원보증계약은 회사가 합병된 후에도 존속한다
ㅁ 보증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채 신원보증경신여부를 확인해 거절됐어도 기왕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ㅁ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다
ㅁ 1.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조가 공사측과 신설회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전원 재취업한 약정은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ㅁ "위"항의 재취업규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ㅁ 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ㅁ 보수규정의 개정후 7년간 근로자들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ㅁ 사립학교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다름없다
ㅁ 절차를 위반한 채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인사위원장으로 참석, 결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
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엔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ㅁ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기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없다
ㅁ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개정보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ㅁ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ㅁ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사유와 관련없는 신규징계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ㅁ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사유와 관련없는 신규징계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ㅁ 회사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ㅁ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집단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ㅁ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
ㅁ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산정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ㅁ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효력이 없다
ㅁ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효력이 없다
ㅁ 임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ㅁ 해외연수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 단축될 수 있다
ㅁ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ㅁ 징계위원회의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ㅁ 전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했어도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ㅁ 기존 8급 상당 직급대우를 해오다 인사규정을 제정,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9급 대우로 전환한 경우 임금차액 지급의무는 없다
ㅁ 성별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ㅁ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ㅁ 일용직 계약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시 제수당 추가요구 포기각서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ㅁ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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