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ㅁ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ㅁ T/O표(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
ㅁ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다
ㅁ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 소속장에게 신청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ㅁ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ㅁ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ㅁ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ㅁ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역계약서는 취업규칙이며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ㅁ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ㅁ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ㅁ 직원을 해외에 연수시키고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훈련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위반이 아니다
ㅁ 해외훈련 후 의무재직기간은 교육비용반환채무 면제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강제근로금지, 전차금상쇄금지에 반한 것이 아니다
ㅁ 해외훈련후 의무재직기간은 교육비용 반환채무 면제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강제근로금지, 전차금상쇄금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한 회의방식으로 한자리에 집합하지 아니하고 부서별로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ㅁ 임용권자가 계약경신을 할 때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통고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경신으로 볼 수 없다
ㅁ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변경 이후 입사한 사람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ㅁ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만 거쳤을 뿐 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의견(동의)을 듣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ㅁ 방위산업체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에 모인 1,000여명의 근로자를 선동한 행위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ㅁ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ㅁ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퇴직처분함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ㅁ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다
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면 1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툰다 하더라도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ㅁ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ㅁ 일반직을 제외하고 고용직과 기능직에 한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사협정은 무효이다
ㅁ 사규에 직원의 취학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비를 보조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ㅁ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
ㅁ 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은 인정하기 어렵다
ㅁ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시 다른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직원 보수규정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ㅁ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ㅁ 기본임금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합산한 임금협정이 근무형태 및 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다면 무효라 할 수 없다
ㅁ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면 효력이 없다
ㅁ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는 초과급여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무효라 할 수 없다
ㅁ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행하는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ㅁ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임금범위의 제한으로서 퇴직금 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ㅁ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인 공사의 내규에 따른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ㅁ 국가기관과 개인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한 의료업무 제공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ㅁ 보직해임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무효확인외에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ㅁ 일당도급제라 할지라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본급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ㅁ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개별적 합의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근로계약이라 함은 민법상의 노무도급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다
ㅁ 항운노조소속 근로자들이 여러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에 대한 하역비만 받아온 경우 특정회사와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ㅁ 고용계약이 묵시로 경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앞의 고용계약과 같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유효하다
ㅁ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제21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ㅁ 해외파견근로자의 일정기간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반환케 하는 사규를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 아니다
ㅁ 해외연수후 5년 이상 의무복무기간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이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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