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9 21:27
| 일부개정 2006.05.09 (부령 제507호)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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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9>
제3조 (자산운용회사의 판매)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탁원본의 가액을 기준으로 4,000억원까지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계산은 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매일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을 3월간 평균하여 계산하며, 매년 3월·6월·9월·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월간 적용한다.
③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이 감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잔액은 신탁원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투자신탁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협의회가 운영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발행잔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5.9>
⑥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판매에 따른 자금 등의 납입이나 지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허가신청의 공고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영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5.9>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중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예비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주요출자자의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외국금융감독기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허가의 심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영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내용이나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허가의 신청인에게 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산운용회사의 주요출자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내용이 본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소송 또는 조사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본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①영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000억원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0억원을 말한다.
제7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운용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될 것
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및 세제
나. 부동산투자기법 등 부동산의 자산관리 및 운용방법
다.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2. 제1호 각목의 교육내용에 대한 총교육시간이 50시간 이상일 것
제8조 (회계기간)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9조 (경영에 관한 보고) 영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주주현황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2. 간접투자기구의 운용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겸영업무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5. 투자증권 보유현황 등 고유자산의 운용현황
제10조 (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의 제한 범위) 영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자산운용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유사한 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다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에 한한다)
제11조 (제공이 가능한 정보)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투자증권(주식을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
나. 가목 외의 자산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일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
2. 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주문업무 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자산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일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
제12조 (정보제공의 절차)
①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권의 매매주문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그 회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제공의 목적
2.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정보를 제공하는 자산운용회사와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한다는 내용
4.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6.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또는 감독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
7.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8.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정보제공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자 보호 또는 감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내용
②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1. 계열회사가 매매주문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2.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그 계열회사의 금융기관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3. 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계열회사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9>
1. 위탁하는 금융기관별로 독립되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
2. 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
①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5.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5. 업무개시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제14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판매회사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
①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교육이수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
제16조 (투자설명서의 갱신주기) 영 제5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1년을 말한다.
제17조 (판매광고) 영 제5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2.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3.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4. 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제18조 (환매청구)
①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판매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사무기계, 그 밖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사용하거나 판매회사의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의 환매가격은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환매와 관련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환매방법의 예외 및 대량환매)
①영 제60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②영 제61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간접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말한다.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①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2.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법 제107조제1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미 관보·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신문의 명칭과 그 기재일자를 참고자료에 표기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영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제한)
①영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가 6월 이하일 것
2. 각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간접투자재산이 다음 각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투자신탁을 설정하거나 다른 단기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가. 간접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인 경우 : 3,000억원 이상
나. 간접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인 경우 : 5,000억원 이상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그 설정규모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설정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9>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할 수 있는 채권·기업어음의 종류·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에의 투자한도, 가중평균잔존만기의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9>
제23조 (재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제한) 영 제70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총발행간접투자증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용하지 아니할 것
2. 재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4조 (위험평가액)
①법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목계약금액의 산정,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환매조건부채권의 운용한도 등)
①영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6.5.9>
②영 제72조제2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06.5.9>
제26조 (투자증권)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개정 2006.5.9>
제27조 (자산배분내역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결과를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배분할 것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이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⑤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의 매매주문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관계증권회사 등)
①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영 제76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6.5.9>
제29조 (자사주의 취득제한 등)
①영 제76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그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간접투자자 또는 간접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간접투자자인 사모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하며, 이하 "자사주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5.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자사주(자사주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5.9>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사주간접투자기구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매각의 방법과 수량 제한, 자사주의 단기매매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관계판매회사 등)
①영 제7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계 판매회사"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②영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수탁·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6.5.9>
제31조 (한도초과 인정사유) 영 제78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제3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평가) 영 제81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0분의 5를 말한다.
제33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
①영 제8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5.9>
1.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법 제140조에 따른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3. 외국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4.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5.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제1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또는 실물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는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장외파생상품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9>
제34조 (회계감사)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제35조 (투자신탁의 해지) 영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제36조 (청산인의 재산목록 등의 작성)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청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공시) 영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수탁회사보고서 등의 제공방법)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영 제1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39조 (자산운용협회의 운용실적의 공시)
①자산운용협회가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수익률, 분배율 및 운용자산규모 등을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2. 운용전문인력
3.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
4.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5. 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③자산운용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의 비교·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각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공시기준 및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기준가격 편차의 허용범위)
①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본다.
②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 통지(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간접투자자가 통지에 대하여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간접투자자가 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입이나 환매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시정통지)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확인하고, 그 결과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영 제11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제43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요건)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6.5.9>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6.5.9>
4.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4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영 제11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단위"라 함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②영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영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을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투자자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5.9>
④지정판매회사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투자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투자증권을 매매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지정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45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①영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21조제7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투자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 등)
①영 제12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추적오차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3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2.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보호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영 제122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제47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자산구성내역의 공고 등)
①영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 및 추적오차율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자산구성내역에는 신규설정·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신주발행 등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128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5.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제49조 (위험에 관한 사항의 공시 등)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영 제130조제6항 및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사업계획서 또는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위험에 관한 지표를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증) 영 제1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제51조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1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외한다.
1. 그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자산별 잔고, 취득가, 시가 및 평가손익
3.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4. 투자실적의 평가내역
5. 그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투자자문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실적 및 잔액
제52조 (투자일임자산의 권리행사) 영 제14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그 밖에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제53조 (성과수수료) 투자자문회사가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1. 투자자문자산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및 성과수수료의 산정방법
2.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투자성과 측정에 사용될 유가증권지수 또는 지표금리의 특성 및 측정기간
4.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제54조 (자산설계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말한다.
제55조 (국내대리인의 요건) 영 제14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9>
1.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법인
나. 법무법인(유한)
다. 법무조합
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제56조 (기관투자자) 영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영 제16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영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임원(이사,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직명
3. 국내지점등의 영업기금
4. 국내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5.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주소
6. 그 국가에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개시한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회사등기부등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3. 영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5. 국내지점등의 설치를 의결한 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가 의결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인적 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국내지점등의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8.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8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의 신고 등)
①영 제15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신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는 한글요약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영 제154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2. 법 제26조에 따른 판매회사
3. 제55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영 제154조제9항에 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와 관련된 신고서 또는 서류 등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74호,2004.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신탁약관의 변경일부터 6월 이내에 제2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제4조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관한 적용례) 영 부칙 제11조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부칙 <제507호,2006.5.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9>
제3조 (자산운용회사의 판매)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탁원본의 가액을 기준으로 4,000억원까지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계산은 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매일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을 3월간 평균하여 계산하며, 매년 3월·6월·9월·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월간 적용한다.
③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이 감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잔액은 신탁원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투자신탁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협의회가 운영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발행잔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5.9>
⑥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판매에 따른 자금 등의 납입이나 지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허가신청의 공고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영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5.9>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중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예비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을 말한다. 다만, 임원 및 주요출자자의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외국금융감독기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허가의 심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영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내용이나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허가의 신청인에게 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산운용회사의 주요출자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내용이 본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소송 또는 조사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본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①영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000억원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0억원을 말한다.
제7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운용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될 것
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및 세제
나. 부동산투자기법 등 부동산의 자산관리 및 운용방법
다.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2. 제1호 각목의 교육내용에 대한 총교육시간이 50시간 이상일 것
제8조 (회계기간)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9조 (경영에 관한 보고) 영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주주현황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2. 간접투자기구의 운용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겸영업무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5. 투자증권 보유현황 등 고유자산의 운용현황
제10조 (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의 제한 범위) 영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자산운용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유사한 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다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그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에 한한다)
제11조 (제공이 가능한 정보)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투자증권(주식을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
나. 가목 외의 자산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일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
2. 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주문업무 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자산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일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
제12조 (정보제공의 절차)
①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권의 매매주문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그 회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제공의 목적
2.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정보를 제공하는 자산운용회사와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한다는 내용
4.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6.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또는 감독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
7.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8.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정보제공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자 보호 또는 감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내용
②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1. 계열회사가 매매주문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2.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그 계열회사의 금융기관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3. 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계열회사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9>
1. 위탁하는 금융기관별로 독립되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
2. 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
①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5.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5. 업무개시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제14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판매회사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
①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교육이수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
제16조 (투자설명서의 갱신주기) 영 제5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1년을 말한다.
제17조 (판매광고) 영 제5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2.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3.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4. 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제18조 (환매청구)
①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판매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사무기계, 그 밖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사용하거나 판매회사의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의 환매가격은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환매와 관련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환매방법의 예외 및 대량환매)
①영 제60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②영 제61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간접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말한다.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①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 및 내용
2.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법 제107조제1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미 관보·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신문의 명칭과 그 기재일자를 참고자료에 표기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영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제한)
①영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가 6월 이하일 것
2. 각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간접투자재산이 다음 각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투자신탁을 설정하거나 다른 단기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가. 간접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인 경우 : 3,000억원 이상
나. 간접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인 경우 : 5,000억원 이상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그 설정규모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설정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9>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할 수 있는 채권·기업어음의 종류·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에의 투자한도, 가중평균잔존만기의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9>
제23조 (재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제한) 영 제70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총발행간접투자증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용하지 아니할 것
2. 재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4조 (위험평가액)
①법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목계약금액의 산정,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환매조건부채권의 운용한도 등)
①영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6.5.9>
②영 제72조제2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06.5.9>
제26조 (투자증권)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개정 2006.5.9>
제27조 (자산배분내역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결과를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배분할 것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이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⑤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의 매매주문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관계증권회사 등)
①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영 제76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6.5.9>
제29조 (자사주의 취득제한 등)
①영 제76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그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간접투자자 또는 간접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간접투자자인 사모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하며, 이하 "자사주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5.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자사주(자사주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5.9>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사주간접투자기구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매각의 방법과 수량 제한, 자사주의 단기매매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관계판매회사 등)
①영 제7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계 판매회사"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②영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수탁·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6.5.9>
제31조 (한도초과 인정사유) 영 제78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제32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평가) 영 제81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0분의 5를 말한다.
제33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
①영 제8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5.9>
1.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법 제140조에 따른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3. 외국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4.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5.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제1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또는 실물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는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장외파생상품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9>
제34조 (회계감사)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제35조 (투자신탁의 해지) 영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제36조 (청산인의 재산목록 등의 작성)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청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공시) 영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수탁회사보고서 등의 제공방법)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영 제1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39조 (자산운용협회의 운용실적의 공시)
①자산운용협회가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수익률, 분배율 및 운용자산규모 등을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2. 운용전문인력
3.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
4.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5. 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③자산운용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의 비교·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각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공시기준 및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기준가격 편차의 허용범위)
①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본다.
②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 통지(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와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간접투자자가 통지에 대하여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간접투자자가 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입이나 환매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시정통지)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확인하고, 그 결과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영 제11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제43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요건)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6.5.9>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6.5.9>
4.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4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영 제11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단위"라 함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②영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영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을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투자자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5.9>
④지정판매회사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투자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투자증권을 매매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지정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45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①영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21조제7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투자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 등)
①영 제12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추적오차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3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2.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보호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영 제122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제47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자산구성내역의 공고 등)
①영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 및 추적오차율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자산구성내역에는 신규설정·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신주발행 등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128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5.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제49조 (위험에 관한 사항의 공시 등)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영 제130조제6항 및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사업계획서 또는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위험에 관한 지표를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증) 영 제1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제51조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 영 제1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외한다.
1. 그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자산별 잔고, 취득가, 시가 및 평가손익
3.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4. 투자실적의 평가내역
5. 그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투자자문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실적 및 잔액
제52조 (투자일임자산의 권리행사) 영 제14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그 밖에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제53조 (성과수수료) 투자자문회사가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1. 투자자문자산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및 성과수수료의 산정방법
2.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투자성과 측정에 사용될 유가증권지수 또는 지표금리의 특성 및 측정기간
4.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제54조 (자산설계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말한다.
제55조 (국내대리인의 요건) 영 제14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9>
1.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법인
나. 법무법인(유한)
다. 법무조합
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제56조 (기관투자자) 영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영 제16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영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임원(이사,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직명
3. 국내지점등의 영업기금
4. 국내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5.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주소
6. 그 국가에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개시한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회사등기부등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3. 영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5. 국내지점등의 설치를 의결한 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가 의결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인적 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국내지점등의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8.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8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의 신고 등)
①영 제15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신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는 한글요약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영 제154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2. 법 제26조에 따른 판매회사
3. 제55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영 제154조제9항에 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와 관련된 신고서 또는 서류 등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74호,2004.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신탁약관의 변경일부터 6월 이내에 제2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제4조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관한 적용례) 영 부칙 제11조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부칙 <제507호,2006.5.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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