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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21:43
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등을 총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법 제6조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경제인단체,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자단체,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단체의 장
②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간사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각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⑥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국무총리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차장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경제인단체,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자단체, 그 밖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과 관련된 단체의 장
③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6항·제7항 및 제6조는 실무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및 조정
2.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11조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제5조제4항 및 제7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라 함은 제1호의 이자와 제2호의 이자를 합한 것으로 한다.
1. 이자율에 따른 이자
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령 후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한 경우 : 물품등의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
나. 물품등의 수령 후 60일을 초과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 물품등의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동법 제13조제7항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할인율에 따른 이자(어음의 만기일이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동법 제13조제8항의 할인율에 따른 이자
나.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동법 제13조제8항의 할인율에 따른 이자

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제16조 (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을 말한다.

제17조 (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18조 (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20조 (사업연기의 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산업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인
3.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조정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조정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본다.

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당사자와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제7항 및 제6조는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명령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6.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
7.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권고 및 철회
8.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9.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8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권한을 당해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7장 벌칙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①중소기업청장(제27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 및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94호, 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이 영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동법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은 이 영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이 영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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