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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21:58
전문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사항
3.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2. 과학기술부 차관
3. 정보통신부 차관
4. 환경부 차관
5. 기획예산처 차관
6. 중소기업청장
7. 특허청장
8.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8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업별&부문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정책분과위원회
2. 산업기술전략분과위원회
3.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또는 해당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활동 및 기술혁신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5.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6.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10.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2.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①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의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정부가 발굴·지원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제품 인증의 사실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
3.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②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8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월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준,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제품,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제품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 (인증신제품 구매요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 및 목록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비율)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구매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제품의 구매에 대한 면제(이하 "구매면제"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제품에 대한 구매면제를 할 수 있다.
1. 해당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신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증신제품의 구매면제에 관한 사항
3. 인증신제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공공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③그 밖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4.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5.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8.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2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자인·브랜드에 관한 조사·연구
2. 디자인·브랜드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3. 디자인·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기술협력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북한의 산업기술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1. 시험·검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지도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지도기법의 개발 및 운영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4조 (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
①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설기관"이라 함은 요업기술원을 말한다.
②요업기술원에 그 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요업기술원의 기획·예산과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요업기술원의 인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요업기술원의 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45조 (원장)
①평가원·요업기술원 및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평가원 및 시험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평가원·요업기술원의 원장은 평가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시험원의 원장은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사업연도) 평가원·시험원 및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이하 "기술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평가원·시험원 및 기술재단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3. 기술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등을 통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③평가원·시험원 및 기술재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의 수행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대학에서 기술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평가원·요업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대학·기술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50조 (평가원 등의 수익사업) 평가원·기술재단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연도의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협약에 의한 출연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평가원·기술재단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 및 비용 지급 시기 및 방법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사업의 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기술재단의 사업)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2. 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에 관한 사업
3.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디자인·브랜드·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에 관한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2.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에 관한 권한 중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평가원 또는 기술재단에 위탁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평가원 또는 기술재단에 위탁한다.



부칙 <제19719호, 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신기술인증 중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우수품질인증에 한한다)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으로 본다.
제3조 (요업기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 (시험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선임·승인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9조 내지 제28조 및 제52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제38조·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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