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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22:24
일부개정 2007.03.26 (대통령령 제19957호)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6.30>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2006.6.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나.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중 3인
②기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1.6.22, 2005.6.30, 2006.6.12>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6조 (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개정 2001.6.22>)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10.29, 2005.6.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비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2005.6.30>

제14조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3.26>
②법 제9조제1호의2·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여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부담금의 경감절차)
①법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한다. <개정 2005.6.30>
②법 제9조제1호의2·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요건을 갖춘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퇴직보험등의 가입현황
4. 퇴직보험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검토한 후 부담금의 경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경감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2005.6.30>

제17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체당금의 수령 위임)
①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22>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요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2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5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550만원+(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1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5/100

제20조의4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가 그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0조의5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동일한 체당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0조의6 (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반환요구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동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05.6.30, 2007.3.26>

제22조 (기금의 관리·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개정 2001.6.22, 2005.6.30, 2007.3.26>

제22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보고·제출요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4.10.29, 2005.6.30, 2007.3.26>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삭제 <2005.6.30>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나. 동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라. 동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부담금의 부과·고지·수납
마. 동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바. 동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사. 동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아. 동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자. 동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차. 동법 제27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전 징수
카.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승인취소 등
타. 동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파. 동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하.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거. 동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
너. 동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더.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러.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머. 동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버. 동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어. 동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25조 (공단의 보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804호,1998.5.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대상 사업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92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5호,2000.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대상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44호,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의 상한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④(체당금 부정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18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체당금의 상한액은 그 고시일 이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그 고시일의 전날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업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고지·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91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호의2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9>내지 <26>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8>생략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957호,2007.3.26>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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